법무부및 검찰 직원에 대해 사법사상 최초로 경찰이 구속수사한피의자(본지 5월28일자 23면보도)가 법원에서 첫 유죄판결을받았다. 이는 지난3월 법무부와 검찰 직원은 검찰만이 수사할 수 있다는「법무부 관계 직원 사건처리 예규」를 법무부가 폐지한뒤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지형(金知衡)판사는 16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서울지검 북부지청서무과 직원 박수돈(朴壽敦.24)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뺑소니)죄등을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2 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1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점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張世政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