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성분.건강보조식품 영양표시 의무화-9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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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보건복지부는 10일 9월부터 특수영양.건강보조식품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지방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식품영양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유식.조제분유.식이섬유가공식품등 특수영양식품과 알로에.스쿠알렌.꽃가루가공식품.효소.효모.칼슘함유식품.달맞이종자유등 건강보조식품은 특정영양소를 강조하는 경우 상표에 반드시 그 영양소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그러나 이들 제품 이 특정영양소를 강조하지 않았다면 영양성분표시는 권장사항이다.현행 식품공전에는 제품의 원료명과 함량만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있다.
〈李榮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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