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 맞아 다치면 산업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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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중국동포 장모(48)씨는 2006년 5월 인력시장에서 소개한 경기도 성남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다. 처음 현장에 나간 장씨는 현장 고참인 성모(41)씨의 지시에 따랐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성씨가 욕설을 섞어 가며 질책을 해댔지만 참았다.

장씨가 한쪽 기둥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줄자를 뽑아 측정을 하려는데 성씨가 달려왔다. 반대쪽 기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장씨가 “다를 게 뭐냐”고 따지자 성씨는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속이 상했던 장씨는 “너는 부모도 없느냐, 못 해먹겠네”라며 대들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장씨는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는 “개인적인 다툼으로 인한 부상을 회사가 산재 처리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장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에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장씨는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돼 부상한 것”이라며 “이 경우 아랫사람이 상사를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도발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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