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爭訟보험制 도입-특허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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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특허.상표등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로 소송을 내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소송비용을 담보해주는 보험이 처음으로 시판된다. 특허청은 최근 급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국내기업들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쟁송(爭訟)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8월까지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아 9월부터 동양화재보험㈜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 매토록 할 예정이다.
안광구(安光구)특허청장은 이 제도의 도입배경과 관련,『외국과지적재산권 마찰을 빚을 경우 소송비용만 수억원에 달해 많은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부당한 소송을 당해도 맞설 엄두도못낼 뿐 아니라 중국.동남아 업체로부터 특허. 상표권을 침해당해도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쟁송보험제도는 영국.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국내에선 우선 적용분야를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등 산업재산권에 한해 먼저 실시하고 저작권등은 제도정착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李孝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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