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외국인女 34%가 "성매매 경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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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국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종업원 3명 중 1명은 남성 고객과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여성 종업원의 대부분은 서류상 예술흥행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실제론 한국인 고객(65.2%)이나 업소 주인(27%)에게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대 설동훈(사회학과)교수 등이 여성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8~11월 전국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195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응답자들은 업소에서 춤을 추거나(73.7%) 음료.주류 등을 판매(64.7%)하는 일 외에 남성 고객과 성관계(33.5%)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 여성의 65.2%는 '때때로' 또는 '자주' 한국인 고객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평균 월 소득은 78만4700원으로 2002년 국내 이주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인 99만5816원보다 훨씬 낮았다.

한편 조사 대상자들의 10명 중 9명은 가수.댄서 등 예술계 종사자로 일할 수 있는 예술흥행 사증(E-6 비자)을 받아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5500명에 달하는 E-6 비자 소지 외국인 여성 중 성매매에 교묘하게 이용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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