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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晳暎씨 訪北記 게재 이적성인정 有罪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5일 작가 황석영(黃晳暎)씨의 북한 방문기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계간지 『창작과 비평』주간 李시영(45)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적성이 인정된다』며 징역8월.집행유예 2 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黃씨의 방북기는 사실기술 차원을 넘어 필자의 주관적 의도에 의해 남한의 체제를 비방하고 김일성(金日成)북한주석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있다』며『따라서 이같은 내용을잡지에 게재했으므로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그러나 李피고인의 공소사실중「민중의 바다」「꽃파는 처녀」등 북한원전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이미 국내에서도 출판.판매되고 있어 이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대로 무죄를선고했다.李피고인은 89년 『창작과 비평』가을호 에 黃씨의 방북기를 게재하고 북한원전을 소지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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