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5일 작가 황석영(黃晳暎)씨의 북한 방문기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계간지 『창작과 비평』주간 李시영(45)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적성이 인정된다』며 징역8월.집행유예 2 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黃씨의 방북기는 사실기술 차원을 넘어 필자의 주관적 의도에 의해 남한의 체제를 비방하고 김일성(金日成)북한주석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있다』며『따라서 이같은 내용을잡지에 게재했으므로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그러나 李피고인의 공소사실중「민중의 바다」「꽃파는 처녀」등 북한원전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이미 국내에서도 출판.판매되고 있어 이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대로 무죄를선고했다.李피고인은 89년 『창작과 비평』가을호 에 黃씨의 방북기를 게재하고 북한원전을 소지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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