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도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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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근거없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준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3일 남편의 의처증에 시달리다 음독자살까지 기도한 李모(35)씨가 남편 崔모(45)씨를 상대로 낸이혼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崔씨는 李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의 의처증으로 인해 부인 李씨가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음독자살까지 기도하는등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학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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