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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대교 통제-내년까지 승합.4톤이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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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강화군과 경기도김포군을 잇는 강화읍갑곶리 강화대교의 차량통행이 20일부터 96년말까지 통제된다.통제대상 차량은 중형승합차와 4t이상 차량이다.
강화군은 19일 지난 69년 건설된 강화대교(길이 6백94m.폭 10m.왕복 2차선)가 노후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보수에 나서는 한편 신설중인 새 대교가 개통(96년말 예정)될 때까지 20일부터 차량통행을 통제키로 했다.통행제한 대상은 중.대형버스,13인승이상 승합차,4t이상 화물차,중기등으로 이들 차량은 강화대교옆 왕복 2차선인 임시가교를 이용해야 한다.강화대교는 지난 5일도 상판에 구멍이 나고 균열이 생겨 차량통행이 20여시간 통제되기도 했으며 93년 6월부터 총중량 16t이상 대형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金正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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