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매수땐 違法” 경기선관委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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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水原=趙廣熙기자]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경선 돈봉투 사건과 관련,경기도 선관위는 15일 돈봉투가 대의원 매수용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날 안양경찰서가「매수행위」는 공직선거법상「후보자나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대해 이같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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