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晃 前의원 起訴 회사공금 횡령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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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지검 특수2부 양재택(梁在澤)검사는 13일 회사 공금으로비자금을 조성,개인 주식매입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궤도공영회장 이재황(李在晃.47.前월계수회 회장)前의원을 구속기소했다.
李회장은 95년2월 서울2기 지하철 5-1공구의 일용임금과 재료비등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등 94년1월부터 1백20여차례에 걸쳐 30억4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23억여원을 주식매입등에 지출,횡령한 혐의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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