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반론

'왜 애견인을 죄인시 하나'에 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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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시가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은 애견인과 비애견인의 반목을 조장하는 조치라는 글에 대해 다른 생각이다. 공동주택과 애완동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전혀 다른 사안이다. 의식주 중 하나인 주거는 인간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고, 애완동물 사육은 부수적인, 즉 필수가 아닌 추가적인 문제다. 또 공동주택은 개인 사유물이 아닌 공동소유, 공동활용 주거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질서와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에 사람이 아닌 동물이 함께 살려면 같이 살 사람들의 동의, 아니 허락을 받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애완견의 분변이나 털, 냄새, 짖는 소리 등이 같이 사는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같이 사는 이웃을 위해 이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예절이 아니겠는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취미생활이고 사생활이므로 이웃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동물 애호가 이전에 공동주택에 거주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또 동물에게 성대 제거수술, 전기충격기 사용 등 가혹행위까지 하면서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이는 동물 보호자의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이웃에게 허락을 받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당당할 것이다.

나진훈 수원시 영통구 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