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수질오염 예방하자 낚시면허制 도입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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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빠르면 내년부터 미국.프랑스.일본등 선진국처럼 국내에서도 무면허「강태공」은 고기를 낚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2일 하천의 수질오염과 낚시터주변의 훼손을 막기위해일정요건을 갖춘 낚시꾼에게만 놀이용(취미용)고기잡이를 허용하는「낚시면허제」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검토안에 따르면 낚시를 원하는 사람중 낚시제한 어종이나 잡을 수 있는 고기의 크기.낚시터에서 지켜야할 공중도덕등에 대한 일정 소양교육을 거친 사람에게만 면허를 주게 돼있다.
또 면허를 딴 낚시인은 연1만원 정도의 면허료를 내고 무면허자가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면허료의 5~10배나 되는 과태료를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면허제 적용장소는 각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토록 하되전국 6천곳 유명낚시터가 우선적용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전문낚시인등은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그러나「강태공」을 자임하며 본능적으로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취미낚시인이 4백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앞서 수산청은 지난해 일정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면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낚시신고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국민부담을 내세운 재정경제원등의 반대로 철회했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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