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축 쓰레기처리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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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이사할때 발생하는 대형 생활폐기물들을 배출자가 사전에동사무소등에 신고하면 이사 당일 동사무소 직원등이 현장에 나가부피에 따라 수수료고지서를 발부하고 쓰레기 수거업자가 수거해 가는등 이사과정에서의 쓰레기처리 절차가 간편해 진다.또 집수리때 발생하는 1t미만의 건축폐기물은 5월중 보급될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축폐기물 수집업자에게 부피로 계산해 위탁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이사할때 주로 발생하는 폐비닐장판류.목재류등 대형 생활폐기물등은 배출자가 사전에 동사무소및 쓰레기처리업체에 신고하고 쌓아놓으면 당일 현장에서 부피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한뒤 쓰레기를 한꺼번에 치워주기로 했다 .
또 그동안 대형 생활폐기물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시민 불만이 높았던 쌀통.난로.선풍기.자전거.유모차를 대상품목으로 지정,정해진 비용만 내면 쓰레기처리업체등에서 치워주기로 했다.
〈표참조〉 시의 이같은 조치는 상당수의 이사폐기물이 부피가 커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워 그대로 방치되거나 무단투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처리비용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하루 3백㎏이상)처럼 입방m당 5천1백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소규모 집수리때 발생하는 1t미만의 건축폐기물도 5월중에 보급될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건축폐기물 수집업자에게 부피로 계산해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1t미만의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처럼 규격봉투에 일일이 담아 배출하도록 규정했으나 무겁고 부피가 커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보급될 특수규격봉투는 50ℓ크기로 가격은 7백50~8백70원에서 자치구조례로 결정되며,건축폐기물 수집업자에게 의뢰했을 경우 수수료는 입방m당 1만원이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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