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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생물다양성 협약이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자연환경 파괴및 과잉개발로부터 멸종 내지는 수효가 급격히 감소하는 야생 동식물의 유전자원을 보전키 위한 다자간 협약이다.
이 협약은 92년5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9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채택돼 93년12월 정식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협약수탁기관인 유엔본부에 비준서를 제출해 지난 1월부터발효됐다.
협약 목적은 유전자원 보전 외에도 선진국의 경우 21세기 산업을 주도할 생물공학산업 소재인 유전자원을 개도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열대우림.특수 동식물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은 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 선진국 기술에 대항,기술과 자원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협약인 셈이다.
협약 가입국은 생물자원의 주기적 조사.목록작성.보전지역 지정및 보전계획 수립.관계전문가 훈련외에 개발사업.외래종 이용.유전적 변형생물체 도입.이동 등에는 반드시 영향평가및 사후관리등의 의무사항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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