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용어>네거티브 시스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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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이란 각종 행정규제 관세.무역법규등에서 『무엇 무엇만 할 수없다』고 규제나 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머지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List System)이다.포지티브 시스템의 경우 『무엇 무엇은 한다』고 돼있어 이 항목외에는 모두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정부가 광범위하게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며우리의 각종 인.허가,규제법이 이 체제로 돼있다.
따라서 네거티브시스템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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