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포외고 문제유출 교사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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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김포외고 입시 문제를 사설학원에 넘긴 혐의(업무방해)로 학교 입학홍보부장 이모(52·교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김포외고 필기시험일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장 곽모(42·구속)씨와 교복 납품업자 박모(43·불구속)씨에게 시험 문제 53문항을 e-메일로 전달한 혐의다. 지난해 11월 경찰의 방문 조사 직후 잠적했던 이씨는 24일 은신 중이던 서울 전농동 고시원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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