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비껴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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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종합과세제에서 절세(節稅)할 수 있는 묘수는 주식.채권투자 쪽에서 찾을 수 있다.매매차익에 대해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기때문.그러나 주식.채권의 매매는 장세가 나쁠 경우 절세폭보다 훨씬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한 다.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본다.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주식 배당금이 종합과세 대상이다.예컨대 10%(5백원)의 배당을 실시하는 A社 주식이 10만주 있다면 배당금이 5천만원에 달한다.종합과세대상인 배당금을 받지 않으려면 배당락(配當落)전에 주식을 팔고 그 후에 다시 사두면된다. ◇채권비율이 50%이하인 투신사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한다=이 경우 주식매매 차익은 종합과세에서 빠지고 채권 이자소득만 합산된다.그러나 채권이 50%를 넘는 주식형은 주식매매차익도 종합과세에 합산된다.예컨대 기준가 1천원에 1억원 어치의주식형(채권비율 40%)을 매입한후 기준가 1천5백원에 팔았다면 5천만원의 차익이 생긴다.
이때 주식쪽 이익이 4천만원,채권쪽이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만 종합과세에 합산된다.그러나 똑같은 이익이 났어도 채권비율이60%짜리인 주식형은 5천만원이 모두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만기 5년이상인 장기채에 직접 투자한다=만기가 5년부터 10년미만인 채권은 30%,10년이상인 채권은 25%의 이자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대신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장기채는 증권사나채권수집상을 통해 매입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많 은 물량은 구하기가 쉽지않다.
◇투신사가 개발중인「장기채권펀드」를 이용한다=투신사는 5년이상 장기채만 편입하는 장기채권펀드를 준비하고 있다.이 펀드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장기채를 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할인채를 매입해 만기직전에 되팔고 만기가 많이 남은 다른할인채를 매입하는 식으로 자금을 계속 돌린다=이자를 받기전에 채권을 계속해서 되팔면 투자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시세차익을 얻는 사람의 명의는 노출되지 않아 종합과세 를 피할 수있다.다만 회사채처럼 3개월마다 이자가 나오는 이표채는 주식의배당락때처럼 이자락(利子落)전후에 수시로 팔고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에 할인채가 낫다.
◇이자를 매년 쪼개서 받는 금융상품을 찾아본다=만기가 1년이상인 금융상품의 이자.배당등을 만기때 한꺼번에 받지않고 쪼개서받으면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
高鉉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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