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17명의 피고인 가운데 시공당시 현장소장을 제외한 16명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金同煥)판사는 20일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시공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담당상무 이규대(李奎大.62).부평공장 생산부장 박효수(朴孝洙.59)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금고3년.집행유예5년씩을 선고했다.구형량은 각각 금고5년.
재판부는 또 前서울시도로국장 이신영(李臣永.57)피고인에게 징역1년.집행유예3년을,前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呂勇元.53)피고인에게 금고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등 서울시 관계자 11명에 대해서도 금고2년.집행유예4년에서 징역1 0월.집행유예1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고5년이 구형된 시공당시 동아건설현장소장 신동현(申東賢.55)피고인에 대해선『수직재 불량을 발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張世政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