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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어겨도 自保料 올린다-재경원,보험관련法 개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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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25면

오는 8월부터 교통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지 않더라도 그저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 만으로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위반 내용과 건수에 대해 경찰이 매기고 있는 점수를 보험사가 받아다 보험료를 더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26面〉 재정경제원은 누적 적자가 심각한(총 11개 손보사의 94년 말 현재 자동차보험 적자는 2조5천억원으로 총 자본금 2천5백억원의 10배)손해보험사들의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여론 수렴을 거친 뒤 오는8월 1일로 예정된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강권석(姜權錫)재경원 보험제도담당관은 12일 『우선 신호 위반이나 차선 위반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법규 위반부터 적용,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姜담당관은『특히 사고 가능성이 높은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무면허 운전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고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등의 가벼운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할증 폭을 낮게 잡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사망이나 뺑소니 사고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10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자등에 대해서는▲피해액 전부를 보상해주는 무한(無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높은 금액의유한(有限)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현행 최고 60%에서 점차 낮춰가며,교통사고 처리 비용의 일정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자기 부담금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들의 의료비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주기 위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 수가 고시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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