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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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선 중앙선관위 홍보국장이 3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 중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盧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선관위가 현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의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전체위원회의는 盧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金실장은 이어 "선거법 9조는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적 규정이어서 주의.경고.고발 등 9단계로 돼있는 선관위의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대신 선거중립의무 규정의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金실장은 선거법 9조 위반 여부에 대해 9명의 선관위원이 표결을 해 6대 2로 위반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등 선관위원들이 3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한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선관위 측은 그러나 盧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대해선 "정당 가입은 물론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통령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을 감안할 때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선거법 58조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기선 홍보관리관은 "방송기자클럽에서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은 전후 문맥과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특정 정당의 지지를 나타내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선거법 9조1항(공무원의 중립의무 등)=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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