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信社 고객펀드 종목당 10%까지 투자가능-證市규제완화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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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15일부터 투신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 설정한 펀드자금중 최고 10%를 주식 한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94년2월 종목당 5%로 묶어뒀던 투신사의 신탁재산 운용규제가 원래대로 환원되는 것이다.
또 증권거래소가 투기적인 거래유발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호가별 주문수량을 최우선 3순위까지 공개키로 했다.
증권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도 현행 자기자본 20%에서 은행과 같은 40%까지 확대,다른 금융기업을 자회사로 거느 릴 수 있게된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7건의 증시규제완화 내용을 발표,오는 14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당초 규제완화와 함께 검토됐던 신용융자한도 확대,고객예탁금 이용 요율 인상,일반투자자의 위탁증거금 인하등의 시장조치는 증시상황을 봐가며 실시시기를 고르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또 지금까지 주식을 사거나 팔기로 거래가 체결된 뒤 대금이 결제되기 전까지는 같은 종목에 대해 되팔거나 되사는반대매매를 금지했으나 현금거래의 경우 거래가 체결된 당일부터 반대매매가 가능토록 해 고객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
한편 신용거래만기상환 매도는 매도 다음날부터 다시 매수할 수있도록 했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증권에 투자한 뒤 매월 갚아나가는 할부식 증권저축제도의 경우 3백만원인 저축한도를 1천만원으로 늘리되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증권저축은 금지키로 했다.
현행 승인제로 돼있는 외국인 합작기업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신고제로 바꾸고,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식형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상품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증권사 주식에 대한 소유제한을 폐지,자기자본의 6% 또는타회사주식의 5%범위내에서 적은 것을 택하도록 돼있는 종목당 한도와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許政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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