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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허위.누락신고 사전봉쇄-선관위,숨긴후보 등록무효화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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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3면

중앙선관위(위원장 金碩洙대법관)가 4대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불성실한 재산신고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통합선거법 49조에 따라 후보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데 따른후속조치로 소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물론 이의제기가 있을 때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제출된 재산신고서의누락.오기여부도 검토,각 지방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키로 했다.
아울러 소명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에 재산실사를 의뢰할 방침도 서 있다.
거부하는 후보가 재산현황에 있어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때문에 이를 파헤쳐 후보등록 무효화를 추진한다는복안이다.
선관위의 이같은 「칼빼들기」는 보다 성실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인 만큼 허위등 불성실한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4대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는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돼 있다.취지는 이렇다.
공직자및 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를 제도화,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위한 방편이다.
그런데 재산등록을 할 때부터의 허위.누락신고를 선관위는 우려하고 있다.
재산신고부터 정확하고 성실히 이행돼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선거 입후보자가 당선된뒤 공직업무를 수행할때 허위신고된 재산에 또다른 재산을 불리는 교묘한 수법을 사전에 막겠다는의지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산등록현황 공고후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후보의 투명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는 뭔가 석연치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후보등록무효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선관위가 힘이 없다는 데 있다.
후보의 재산현황을 실사할 권한은 없다.다만 관계당국에 실사를의뢰,후보등록무효를 유도할 뿐이다.그래서 선관위는 고민이다.
특히 지방후보의 경우 후보 숫자가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들 후보의 자격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왔다. 전과자는 물론 토호로지방에서 지탄이 되는 사람들까지도선거에 나서리란 우려가 컸었다.
특히 지방토호의 금권을 이용한 출마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들의 재산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금권선거로의 타락을 막아보려는 것이 선관위 의도다.
선관위는 통합선거법에 학력.자격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조항을원용해 재산신고에 대해서도 법정신에 따라 내용공개및 소명자료 보완을 요구키로 한 것이다.
〈鄭善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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