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鬪 "비정규직을 위하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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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올해 임단협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현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이 문제가 올해 임단협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비정규직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해법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견해차가 워낙 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주장은=한국노총은 3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상 지침을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출산.육아.질병.부상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되 노조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한국노총은 또 상시 근무하는 직종에 비정규직을 고용해 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상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의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산하 사업장에 지시했다.

파견 노동자 역시 직종과 업무, 파견기간, 파견노동자 수에 대해 노사가 합의해 정하도록 요구하고 파견 노동자가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규약 및 단체협약을 고쳐 비정규직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이미 각 사업장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임금을 연동해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 지침을 내려보냈다. 예컨대 원청업체가 임금을 8% 올리면 하청업체도 8% 인상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이달 말까지 정규직 노조의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갹출해 비정규직의 복지 향상에 쓰는 '연대기금' 조성을 사용자에 요구하기로 했다.

◇재계와 정부 입장은=노동계의 이런 요구에 대해 재계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고용조건 등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만 개선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 이상으로 올려 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해서도 생산성과 능력을 무시하고 임금만 높여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재계는 "채용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맞선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이를 놓고 앞으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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