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입찰어떻게하나>경매 2주前 공고현장방문 위치확인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법원입찰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아파트.단독주택.상가.임야등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어떻게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지 몰라 대부분 엄두를 못내고 있다.손해보지않고 법원입찰에 부쳐진 부동산을 구입하는 절차및 요령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법원입찰에 부쳐지는 부동산은 보통 경매날짜 2주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신문공고 2~3일후 경매정보지에 실린다.마음에 끌리는 매물을 발견하면 주소.해당법원 경매계.사건번호.경매일시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끝나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인근시세.건물상태.교통여건등을 파악해 투자가치가 있는 지 따져보아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맨끝 집, 사도(私道)집등 값이 안나가는 부동산도 곧잘 나오기 때문이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등기소와 구청에 들러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등을 확인해야 한다.등기부등본에서 최초로 설정된근저당을 기준으로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소유권이전 등기등이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
최초 근저당권 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지상권등이 있으면 경락을 받더라도 일이 복잡해진다.
구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파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입찰일 1주전에는 해당법원 경매계에서 물건명세서를 열람할 수있으므로 이를 통해 임대차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최초 근저당권보다 대 항력 있는(점유+전입신고)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지 파악하게 되면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은 끝난 셈이다.
입찰 당일에는 주민등록증.도장.입찰가액의 10%인 입찰보증금을 준비한 후 입찰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정 입구에 게시된 입찰목록을 통해 강제집행이 취하.정지.변경된 물건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입찰법정에 들어가면 입찰마감 1시간전까지 물건명세서보다 더 자세한 사건기록지를 반드시 열람해 변동사항이 있는 지 확인하고입찰봉투.입찰보증금봉투.입찰표를 받아 기재한 뒤 집달관의 날인을 받아 입찰함에 넣으면 된다.
입찰표에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찰금액을 정정할 경우 그리고 입찰보증금이 단 1원이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金炫昇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