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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한부 단체장 부작용-뻔한 지방행정 책임실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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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90일 시한부 임기의 시.도지사가 빠르면 29일중 임명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9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러난 중.소도시의 시장과 군수.구청장에 대한 후속인사는 4월초 단행된다.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3개월간 지방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여러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가 법적으로 제한된 단체장이 임명되는가하면 직무대리 체제의 기형적인 행정체계가 선거때까지 지속되게 됐다. 임기가 한정된 시.도지사의 지시를 하부 공직자들이 제대로 들어줄지 의문이다.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빚고있는 지방선거의 와중에서 선거관리를 하는 것조차 힘에 겨울 판이다.
교통이나 건설.도시계획 등 중요업무를 놓고 90일 수명의 단체장이 기획,결정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특히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공백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정부는 부단체장에게 직무대리를 맡기거나 동일 또는 차하직급자중 3개월후 사퇴를 전제로 희망자를 선정,정식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차상급 행정기관의 간부를 임시로 공석 단체장에 발령내고 선거후 북귀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
어느 경우나 행정기관의 간부급이 상당기간 공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현직 부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직무대리로는 책임있는 행정을 펴기 어렵다.
이들은「선거후」를 대비해 당선 유력한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명정감으로 3개월의 한시직 단체장을 맡았다가 선거후 퇴직하려는 사람이 재임기간중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현직 단체장이 사퇴하지 않는 곳도 행정공백 현상은 마찬가지다. 앞으로 3개월 시한부 생명인 단체장의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어갈 리가 없다.일종의 지방행정의 레임덕 현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조기 선거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사임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행정 책임자가 3개월간 사실상 공석인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앞으로 선거공고일 전까지 경제부처등에서 사퇴할 공직자가 상당수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가 활황국면에 들어선 마당에 선거로 찬물을 끼얹을 우려와함께 책임행정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걱정된다.
○…내무부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급이하 퇴직자 자리에 대한 후속인사안을 받고있으나 29일까지 4개 시.도 정도만 안을 내 일선에서 진통을 겪고있는 인상이다.
이번 인사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방공직자 74명의자리를 메우는 것이어서 연쇄 인사요인을 감안하면 1백여명의 주요 지방공무원이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후임자 인선은 부단체장의 직무대리가 제일 많은 편이며 3개월만 시장.군수등을 하고 6월에 명예퇴직하겠다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그 나머지자리는 시.도의 실.국.원장들을 「전진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내무부는 후속인사는 그럭저럭 할 수 있으나 시한부 기관장이어서 행정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金 日.金斗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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