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料 징수안 확정-울산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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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시는 오는 5월 준공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회관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안을 확정,27일 입법예고 한뒤 4월중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1천6백40석인 대공연장은 공연시간대를 오전.오후.야간으로 나눠 1회마다 13만5천원,18만3천원,24만7천원이고 행사는 15만원,19만5천원,26만5천원의 사용료를각각 받는다는 것.
또 4백72석인 소공연장은 공연시 4만7천~8만8천원,행사시5만7천~10만7천원으로 정하고 토요일 오후.일요일.공휴일은 30%를 가산토록 했다.
93평인 연회장은 10만원,1백96평인 전시장은 평당 4백~5백원,6백50석인 야외공연장은 5만원,피아노등 부속설비는 1만~10만원까지 단위설비마다 차등을 둔다.
[蔚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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