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月貰 은행금리 기준해야-서울地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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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세입자가 건물주와 특별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 입주한 경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시중은행금리(현행 연12.25%)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물주가 사글세로 건물을 임대할 때 시중은행이자율보다 월등히 높은 보증금의 2%씩 받고 있는 임대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9부(재판장 李玲愛부장판사)는 24일 동대문구장안동 3층 건물을 경락한 신성약품이 이 건물에 입주해있다 7개월여만에 비워준동양제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는 원고에게 1천40만원 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회사측은 일반관례상 보증금없이 임대차할 경우 월임대료(월세)는 전세계약때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2%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시중은행금리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따라서 피고가 前소유주와 맺었던 전세 임대차계약때의전세보증금 1억3천여만원에 대해 시중은행대출금리인 연12.25%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1백33만원을 월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약품측은 93년 7월 서울동대문구장안동398 3층건물을 경락한뒤 이 건물 1층 53평에 입주해 있던 동양제과측에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새사무실을 구하기 어렵다』며 불응하다 7개월 26일만에 비워주자 이 기간에 대한 임대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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