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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길 'CCTV 경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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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국 초.중.고교의 반경 300m 일대가 '안전구역'으로 지정돼 학생들의 등.하교 때 강력계 형사들이 배치된다. 또 학생들의 통학로에는 폐쇄회로(CC)TV의 설치가 추진된다.

경찰청은 1일 학원폭력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전남 목포에서 모 중학교 학생 9명이 급우 한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과 교장의 자살까지 몰고간 경남 창원 모 중학교의 '왕따 동영상'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번주에 학교.학부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 학교의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지역을 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구역과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안전구역에선 지금까지 교통 안전을 위해 운영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과 달리 지구대 경찰관뿐 아니라 형사계.강력계 형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순찰활동을 하게 된다.

경찰은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의 통학로를 중심으로 24시간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이르면 상반기에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등.하교 시간에 통학로 주변에서 발생한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CCTV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예산 문제와 인권 논란이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학교폭력 대책반'을 운영, 이른바 '불량 서클'로 불리는 학교폭력 조직의 상습 갈취와 폭력 행위를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20여개의 폭력 서클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사범 검거는 1999년 4만2210명에서 지난해 1만1440명으로 주는 등 수치상 감소 추세지만 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해지는 경향"이라며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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