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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술 따르기 성희롱 아니다" 법원 판결 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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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회식 자리에서 여성에게 술 따르기를 권하는 것은 성희롱일까 아닐까?

이를 놓고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이 'A시의 B초등학교에서 교감이 여교사로 하여금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고 판결한 것에 불복해 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성희롱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는 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성부가 고시한 '남녀차별금지기준'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성희롱으로 간주된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여성부와 사법부가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성적 수치심을 누구 입장에서 볼 것인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에서 여교사들에게 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이며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성적 의미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며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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