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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금 갚아도 해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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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특별8부는 1일 경기도의 한 고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N씨가 "횡령액을 즉시 변제했는데도 해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N씨는 자금을 잠시 빌린다는 생각으로 공금을 사용했고, 바로 원상회복시켰다고 하지만 합계 1억여원이 되는 공금을 두 차례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켰고, 두번째 횡령 때는 감사반 적발 직후 횡령금을 갚은 점 등을 볼 때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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