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부동산 반값하락 속출-실명제 여파 경기침체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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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최근들어 법원입찰에 부쳐진 부동산가운데 최저입찰가격이 당초 감정가격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특히 그린벨트.풍치지구등 건축규제가 까다로운 땅의 경우 경락률이 최고21%까지 하락,환금성이나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일수록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참조〉 다음주중 입찰에 부쳐지는부동산 가운데 서울 성북동의 풍치지구내 임야 44평은 최저경매가격이 당초 감정가격인 평당3백29만원의 21% 수준인 평당 69만7천원선으로 떨어졌고 당주동 세종빌딩내 근린상가와 상계동의 상가는 각각 경락률 이 41%선까지 내려갔다.
성내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70평형의 경우 그동안 3회 유찰돼최저 입찰가격이 최초 감정가의 51%수준인 2억1천5백만원으로떨어졌는가 하면 서초동 신성 비즈니스텔도 세번 유찰끝에 당초 감정가의 51% 금액에 차순 입찰에 부쳐졌다.
그러나 아파트등 환금성이 좋은 부동산은 대부분 최초,또는 1회 유찰후 주인이 나타나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통상 아파트는 1회정도,단독주택의 경우 3회정도 유찰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는 아파트의 경우 권리분석이 쉬운데다 세입자 수가 적어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법원입찰부동산 전문취급 중개업체인 ㈜코리아21세기 이경식(李敬植)부장은 『경락률이 최초 감정가의 절반이하로 떨어진 물건중에는 경락받은 사람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물어줘야 하는 조건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한 후 응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金炫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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