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헌혈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조용철 기자]
이날 오후 공심위 회의가 끝난 뒤 정종복 사무부총장은 “공천 심사 기준은 당선 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활동 역량, 당 기여도 등 5가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3조 2항의 규정에 대해선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총장은 “공심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발표하는 것일 뿐”이라며 “다만 선거법 위반의 경우 신청자격 불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논의한 건 아니다”면서도 “당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당 사무처 직원 서류 심사에서 커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헌·당규의 유연성 있는 적용을 강조해 온 강 대표는 “정치란 당헌·당규 해석을 떠나 서로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가 되면 한나라당은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강 대표가 말한 신의는 이 당선인과 박 전 대표 간 ‘공정 공천’ 합의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됐다. 강 대표는 “거취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할 것”이라며 대표직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30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공심위 회의에서는 당규 3조 2항의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에서 적용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지른 법 위반인지, 어떤 형이 확정된 것인지 모든 게 불완전하다”며 “또 선거법 위반의 경우 많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 만큼 죄질이 더 나쁜데도 규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조 2항이 엄격히 적용되면 ‘친박’계의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 분류되는 박성범 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등이 공천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안강민 공심위원장은 “원칙 외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내달 9일 공심위 회의에서 공천 신청자에 대한 개별 심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가영·정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