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탑>통합선거법 개정안제출에 일요일도 放心못한다-民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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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민자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날치기 D데이가 언제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요일인 5일에도 방심할 수 없다는 입장.
국회사를 보면 일요일인 지난 60년 10월2일 5대국회때 여야합의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른 것을 시발로 일요일에 국회를 연 경우는 모두 7차례인데 이중 여섯번이 날치기였던 것.
특히 7대국회가 개회중인 69년 9월14일엔 일요일 새벽 2시28분 당시 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의 허를 찌르는 기습국회를열어 이른바「3선개헌안」을 통과시켰었다.
민주당 원내총무실의 김찬호(金燦鎬)부실장은『개정국회법 76조3항은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때 회의 일시만을 정한뒤 개의할수 있도록 돼있다』며『일요일도 국회 회기에 엄연히 포함된다』고 설명.
〈朴承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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