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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날지 모르니 기다려보자'…무면허 의료로 환자 숨지게 한 무속인 영장

중앙일보

입력

의사면허 없이 환자를 치료하다 사망케 하고 사체를 방치한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7일 무면허로 환자를 치료하다 사망케 하고 사체를 거실에 방치한 무속인 A씨(47·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Y보살집을 찾아와 치료를 받아오던 B씨(48·여)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찾아온 B씨에게 '신내림 병'이라며 부황과 침 등으로 한방치료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가 숨진 것을 가족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뒤 나흘이 지난 25일 B씨의 남편을 불러 '신 내림을 받은 여자이니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 기다려보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전신에 성분이 확실치 않은 고약과 파스가 붙여져 있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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