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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횡령 적극가담 안했다" 경매계장 적부심서 석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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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仁川=金正培.崔熒奎기자]법원이 집달관실 사무원의 경매보증금횡령사건과 관련,구속된 법원직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적용에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석방하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있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金英勳부장판사)는 인천지법집달관실사무원 김기헌(金基憲.48)씨 입찰보증금 횡령사건과 관련,8억8천4백여만원을 횡령하도록 도와주고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직무유기등)로 지난달 24일 구 속된 인천지법 민사신청과경매6계장 장훈(張勳.40)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28일오후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張씨는 보증금횡령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張씨에게 적용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張씨는 입찰보증금 횡령으로 발생하는 배당불능으로 인한 일반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金씨에게 재산을 팔아 변제를 독촉하는등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무유기로 보기가 어려워 석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관계자는『업무상횡령은 범죄의 적극성을 띠고 있지 않더라도 제3자(金씨)가 횡령결과로 이익을 남겼을 경우 업무상횡령죄 적용이 되는데도 재판부가 횡령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지않았다는 이유로 張씨를 석방한 것은 법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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