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證市상장 요건마련-증권거래소,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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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증권거래소는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상장때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또 국.공채를 보다 손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했다. 증권거래소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납입자본이익률 요건을「최근 사업연도 납입자본이익률이 5개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의 평균이상,최근 3사업연도의 이익률 합계가 30%이상」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최근 사업연도 납입자본이익률이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의 1백50%이상,나머지 2사업연도는 각각 정기예금 금리이상」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었다.
또 상장때 제출하는 서류를 줄여 재무상태변동표 대신 현금흐름표만 제출하면 되고 공모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대신 거래소가 정한 주식분포상황표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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