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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禁婚폐지 法개정 목소리 높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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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일 봄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이번 회기엔 반드시 동성동본불혼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기존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오던 이 법개정운동은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로부터 상당한 동조를 얻는 한편 이례적으로 동성동 본 부부들의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민법 제809조 1항에 명시된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결혼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최근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동성동본 부부들의 헌법소원 제출 움직임.이는 지난해 봄 약 1백여 쌍의 동성동본 부부와 예비부부들이 모여 결성된 「동성동본 금혼법 개정을 위한 당사자모임」이 모체다.
이들은 동성동본 금혼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하고 현재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이다.모임을 이끌고 있는 崔모(33.서울신림동)씨는 『여성단체와 연대,변호사를 선임한뒤 3월중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그 인원은 약 30명가량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화숙(李和淑.경원대 법학과)교수등 전문가들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권,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에 관한 국가의 보장의무 등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성동본 부부들의 금혼법 폐지를 주장하는 개별적 요구도 각 방면으로 줄을 잇고 있다.정무장관(제2)실이 운영하는 「평등의소리」창구에는 94년4월 개설 이래 제출된 제안 사항중 동성동본 폐지와 관련된 제안이 1백23건으로 가장 비 율(28%)이높다. 지난 15일 「세계화와 가족법」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숙자(金淑子.명지대 법학과교수)부소장은『모계는 상관 없이 부계만을 따져 촌수도 알수 없는 사이인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 는 일』이라고 비판.
김교수를 비롯,폐지론자들은 『동성동본과 근친혼은 엄연히 구별되야 한다』며 『부.모계를 막론하고 8촌이내의 근친혼은 금지하되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은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나 법조계도 여느때와 달리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편. 이우정(李愚貞.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의원을 비롯,여성국회의원들은 지난 1월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8촌이내의 근친혼 금지조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성단체가 제출한 청원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또 법조계에선 대구등 전국의 판사들이 이 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다.
〈文敬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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