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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동의 내신및 장기순환전보 인사제도 실시-전북도교육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全州=徐亨植기자]학교장이 전보서열에 관계없이 특정학교 교사를 해당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학교로 영입하거나 타.시군으로 전출될 장기순환 전보대상 교사의 인사를 1~2년간 유예시킬 수 있는 교장동의 내신 및 장기순환전보 인사제 도가 도내 인문계고교에서 실시된다.
20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실시될 올해 상반기 교원인사에서부터 공립고등학교 국어.영어.수학과목의 교사들에 대해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제도가 적용될 교사의 접수를 받은 결과 다른 학교에 근무중인 우수교사를 영입하려는 동의내신 24명과 장기순환전보유예 10명등 총 34명이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각 고교 교장이 신청한 이들 교사는 교육청에서 내용을검토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립 인문계에서도 우수교사의 스카우트열풍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된 중등교원 인사관리규정에 학교별로 가능한 동의내신규모는 1~3명선,전보유예는 1~2명선이어서 매년 이 제도가 적용될 정원은 각각 39명과 25명선이다.
한편 도교육청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공립인문계 고교의 인사는 장기순환인사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수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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