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가 업종 변경 하세요" 특별법 마련 규모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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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매매 업소의 전업(轉業)을 유도하는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 국내 사창가 규모를 축소하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성매매방지기획단(공동 단장 강지원 변호사.최경수 차관) 관계자는 26일 "성매매 예방, 업주 단속, 피해여성 재활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기획단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성매매 업소에 대해 업종 전환을 촉구하는 계몽 활동을 하고 내년에 '집창촌(사창가) 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2007년부터 전업을 본격 유도하게 된다.

특별법에는 성매매 업주에 대한 전업 유예기간이 명시되고 성매매 행위를 그만두길 원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등의 행정.재정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 종합대책에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현장상담센터를 올해 10개에서 시작해 2007년까지 전국에 60개를 설치하고 자활지원센터도 올해 2개소에서 2007년까지 32개소로 늘리는 방안이 들어 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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