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60·사진) 구리시장(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앞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위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전면적인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 시장은 “공무원은 신분이 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는 점 때문에 ‘철밥통’으로 비유되는데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는 철밥통을 깰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리시청 공무원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의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박 시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과 일문일답.
-공무원은 법상 신분이 보장되는데.
“취임(2006년 7월) 이후 공직사회는 말로만 해서는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청렴운동을 수없이 강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부패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상반기 중 부패 공무원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내부 고발과 시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10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하겠다.”
-금품수수자에 대한 처벌은.
“금액을 불문하고 적발 즉시 직위 해제한 뒤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실명도 공개하겠다. 공무원법 내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이다.”
-부패 소지가 있는 민원부서는 어떤 곳을 뜻하나.
“국가청렴위 조사에서 토지·건축 관련 부서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3건이 적발된 것으로 안다. 18일 700여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를 받았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 주택·건축, 식품·환경, 사회복지 등 4개 민원 부서에 청렴 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민원부서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 달부터 모든 민원이 접수되면 종료될 때까지 일일보고를 통해 처리 경과를 점검할 것이다. 민원 처리 1주일 후에는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 요구 및 수수 등의 비리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것이다. ”
구리=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