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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 무조건 군 면제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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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해부터 디스크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어도 일부는 보충역이나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징병 신체검사에서 비만 정도를 따지는 체질량지수(BMI)가 판정 기준으로 새로 도입된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법령 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 신체검사가 실시되는 2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위 ‘디스크’로 알려진 ‘수핵탈출증’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디스크 퇴행성 변화 증세 또는 돌출형이면서 척수와 신경근 등이 압박되지 않는 경우 2~3급을 판정받아 현역 입대하게 된다.

 또 신장이 159∼195㎝에 해당하는 징병대상자 중 BMI가 17 미만이거나 35 이상인 사람은 4급 보충역으로 판정돼 현역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체질량지수란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비만 평가지표다. 통상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 20 미만이면 저체중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체중에 관계없이 ▶ 신장 146∼158㎝ 또는 196㎝ 이상인 사람은 4급(보충역·공익근무요원) ▶ 신장 141∼145㎝는 5급(제2국민역: 전쟁 시에만 소집) ▶ 신장 140㎝ 이하는 6급(소집 면제)을 받는다.

 국방부는 또 본태성 고혈압 등 13개 질환의 경우 판정 기준을 강화해 병역 기피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본태성 고혈압은 기존 3~5급 판정에서 2~4급으로 강화해 가급적 징집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병역 면제 대상이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5급→4급으로 격상됐다.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한 녹내장, 안구함몰증은 기존 4급→3급으로 강화돼 현역으로 입영해야 한다.

그러나 ▶ 골반골 골절은 5급→6급으로 ▶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2급→3급 ▶ 만성 부고환염은 4급→5급으로 판정 기준이 각각 완화됐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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