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公共공사입찰제한 문제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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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막걸리 판매에 지역 제한이라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 남아 있듯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도 그 지역업체들만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경쟁제한적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되고 있다.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90조1항5호)에는 예정 공사비가 20억원 미만(전문공사.전기공사등은 3억원 미만)인 공공 공사를발주할 때는 그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건설업체만이 입찰에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역구분은 15개 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서울에서의 20억원 미만 공공 공사에는 경기도 업체들이 참여할수 없으며,부산 지역 공사에는 경남도의 업체들도 배제된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토개공.주공등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같은 규모의 공사 발주에도 적용되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이 조항은 애초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고『그러나 지방 건설업체들의 반발과 해당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반대로 폐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특히 일부 업체들끼리 사실상 순번을 정해 공사를 따가는 담합(談合)입찰의 빌미가 돼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소주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판매지역제한도 이미 2년전에 풀리고,중소기업 고유업종등 중소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소규모 건설공사의 제한경쟁조치도 폐지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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