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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대신 변호사시험 신설-司法개혁案 4월 발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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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행 법관 충원제와 법학교육제도의 전면 개편방안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판사는 일정 경력등을 갖춘 변호사중에서 선출되고 법학교육도 대학원중심제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4面〉 이에따라 현행 판.검사 임용시험 성격이 짙은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대학학부 과정에서의 법학과는 없어지고 정규대학 졸업자에 한해 법학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되며 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혁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4월께 교육제도 개혁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4일『현행 사법시험제도는 시험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공감대』라고 지적하고『미국과 같이 일정기간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중 활동내용과 자질등을 평가,법관추천위를 통해 판사로 선임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사법시험제도가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출세도구로 인식돼온 측면이 짙다』고 말하고『정규 대학과정을 거치면서 일정수준의 소양을 갖춘 바탕위에서 대학원에 진학,강도높은 법 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사법시험에 매달려 막대한 인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고 법률시장 개방등에 맞춰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면서『사법부등 법조계도 개혁돼야한다는 것이 金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변호사 자격시험의 문호를 넓혀 현재 사법시험보다훨씬 많은 수를 뽑을것』이라고 말하고『그러나 이런 개혁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 유지차원에서의 반대와 수만명에 달하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반발을 극복 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검사 선발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중에서 뽑는 방안과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방안등을「법조 일원화」차원에서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현재 교육제도의 개혁방안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법학대학원 졸업자가 배출되기까지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라 시차(時差)동안 필요한 법조인력 조달을 위해 2~3년간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한다 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金斗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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