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 쉬워진다-서울시 법령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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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현재 1백36종으로 세분돼 있는 서울시내 건물의 용도가 10~20여종으로 통합돼 내년부터 상당수의 건물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바닥면적에 상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올해안에 개정할 건축법시행령에 신설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 이같은 건의는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건물의 용도가 워낙 세분돼 있어 건물의 소유자나 임대자가 비슷한 성격의 업종으로 용도를 변경해도 불법무단용도변경으로 처리돼 고발조치되는등민원이 끊이지 않아 취해졌다.
시가 추진중인 개선방안은 현재 1백36종으로 세분된 건물의 용도를 10~20여종의 비슷한 용도로 대분류,건물용도를 변경할때마다 일일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일반상가내 업무시설을 변경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도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근린생활시설도 입시학원을 제외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파트단지등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이번 임의용도변경 대상건물에서 제외된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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