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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헌제청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부산지법이 17일 위헌제청한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은위헌 논란을 빚어오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합헌 결정을 받은뒤 한차례 개정을 거친 것이어서 헌재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80년 국보위 입법회의에서 예전의 반공법을 그대로 수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만 가지면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야 법조계등으로부터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 다.
예컨대 법조문에만 집착하면『어느 북한 어린이가 노래를 잘한다』는 발언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찬양.동조하는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90년4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대현씨등 3명이 낸 위헌제청신청 심판에서『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는 폭력적인 방법등 실제로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단순히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것을 알고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론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91년5월 법을 개정하면서「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위헌 시비등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은 셈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부산지법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은「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로 처벌 범위를 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하기 힘들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도 상당한 고민에 빠질게 틀림없다.지난번 합헌결정을내리면서『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들은 적대논리를 강요하고 있어「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된다』는등의 취지를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제청사건 심리를 계기로 이 법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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