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룸촌을 떠돌며 7년여 동안 10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속칭 ‘발바리’ 이모(46)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이씨를 상대로 낸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성폭행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촉진법은 ▶상해 ▶과실치사 ▶강·절도 ▶횡령 ▶손괴죄에 한해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와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범죄로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여성과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