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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배상 민사소송 없이 받게 배상명령제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전국 원룸촌을 떠돌며 7년여 동안 10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속칭 ‘발바리’ 이모(46)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이씨를 상대로 낸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성폭행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송촉진법은 ▶상해 ▶과실치사 ▶강·절도 ▶횡령 ▶손괴죄에 한해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와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범죄로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여성과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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