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시행령개정안 방향과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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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전기통신 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초안)의 기본방향은 규제완화다(本紙 16일자 2面 보도).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 인가관련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 써 통신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북돋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규제완화를 표방한 점은 인정되나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이다.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확정과정에서더욱 과감한 규제완화가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기간통신 사업자가 제공할 서비스 종류를 16가지로 나열한 기존 「포지티브 리스트」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에실망하는 눈치다.
당초 정보통신부는 규제서비스의 종류를 최소화할 「네거티브 리스트」방식의 도입을 약속했지만 결국 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포지티브 리스트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새로운 서비스도입에 시간이 걸리고 관련사업자간 이해가 엇갈리면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것. 발신전용휴대통신(CT-2)도 「공중전화망과의 접속」을명시해 사용요금을 시내전화수준으로 싸게 하기 어렵게 됐다.
무선데이터서비스를 기간통신서비스안에 규정한 것도 문제.무선을이용한 부가가치서비스도 기간통신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어 혼선이예상된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의 인가와 관계해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말한다.
한국통신을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인가절차와 관련한 조항삽입만으로도 종전보다 나아진 것이지만 언제까지 인가해준다는 조항이없어 정부측이 답변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기간내 회답이 없으면 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삽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약관의 인가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쟁도입과 개방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기본법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법이 공포된지 3개월인 오는 4월5일까지 확정 공포되어야 한다.
〈李玟鎬 本社 뉴미디어전문기자.經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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