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짓기 여전히 힘들다-입지선정 관련법규 70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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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내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할 때 관련법규가 너무 많고 복잡한데다 관련부처와 기관이 흩어져 있어 공단개발.공장설립등에 지나치게 많은 절차.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됐다.공장 하나 지으려고 관련규정 다 챙겨보고 관청에 쫓아다니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내놓은 「공업입지 관련법규 개정이 기업입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그동안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공장입지선정.공장설립절차는 많이 간소화 되었으나 외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 불편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 다.또 중앙정부의 기구조직개편 이후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고 민간활력을 제한하는 규제는 더 큰 폭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것이다. 이 보고서는 공업입지 선정에서 공장건물 등기까지의 각종 단계를 밟는데 무려 2년7개월이 걸린다고 지적, 이는 일본의 1.9배,미국의 5.3배이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뒤떨어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업입지와 관련되는 법규가 70여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직접 관련성이 많은 법규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수도권정비계획법.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 법률.도시계획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수출자 유지역촉진법.
중소기업진흥법.중소기업창업진흥법.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을 들었다.
이들 법규는 그동안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나 아직 규제완화 정도가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복잡한 규제와 입지선정 부적절등의 요인에 따라 전국 1백70개 공단 부지 4억5천3백만평방m 가운데 34.3%인 1억5백만평방m가 미분양 상태(93년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嚴哲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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