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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통신서비스 4種추가-전기통신 시행령 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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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통신.데이콤.한국이동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신규서비스로 발신전용휴대통신(CT-2).개인휴대통신(PCS).저궤도위성통신(LEO).무선데이터서비스등이 추가됐다.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종류를 확정하고 사업자에 대한 참여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카폰등 차량용 서비스에 비해 보행자용 통신서비스로 관련업계의관심을 모아왔던 개인휴대통신의 경우 유선통신망에 연결,지능망서비스로 운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유선사업자인 한국통신 이외의 기업이 이 사업에 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 다.
한국통신이 현재 서울 여의도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발신전용 휴대통신서비스는 공중전화망에 접속된 발신전용서비스로 한정됐다.
저궤도위성을 이용,전세계 어디를 가도 통신을 할 수 있는 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도 이 시행규칙안에 따르면「저궤도」의 정의를 고도 1천㎞ 이내로 제한해 현재 국내업체가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고도 1만㎞의「프로젝트21」,1천4백㎞ 의「글로벌스타」등이 이 범위안에 들어갈 수 없어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선으로 컴퓨터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데이터통신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역에 포함시켰지만 타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민간업체들의 사업참여 여건을 완화했다.
세계화의 가시적 효과를 위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요금규제의 핵심인 사업자이용약관 인가절차를 매출액및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완화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자동응답서비스(700번서비스)」의 외설내용을 방지키 위해 정보내용을 규제할「정보통신윤리위원회」설치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나열하는「포지티브 리스트」방식을 채택,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만을 예시하는「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방침은 지켜지지 않아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확정과정에서 논란 이 예상된다.
李玟鎬〈본사뉴미디어전문기자.經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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