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민자유치 눈속임 없어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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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 12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밀어붙일 태세지만,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짓겠다고 공약했으니, 잘못되더라도 돈을 넣은 민간 사업자가 손해 보면 그만이겠지”하는 생각 때문일 게다. 내가 낸 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믿음을 국민들은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나 외국계 자본 등은 대운하의 경제성을 정말 자신하고 있을까.

건설업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다. “정부가 발주하는 민자사업에는 일정한 수익 보장이 따르게 마련 아니냐”는 반응이 돌아왔다. 의외였다. 수익보장이라면, 결국 국민 혈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민자유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란 게 있다. 이는 민간업자가 학교 같은 시설을 지은 뒤 정부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결국 임대료 형태로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다음으론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란 게 있는데, 민자 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예다. 민간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직접 요금을 거둬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인수위는 경부 대운하에 BTO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TO에도 세금이 들어갈 위험은 따른다. BTO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순수하게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손실보전이 전혀 없는 반면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은 예상 수익의 75%까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만약 대운하가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잘못되면 십수조원의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들어갈 수 있다. 다행히 민간제안 사업으로 이뤄진다면 세금투입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제 인수위는 민자유치라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과연 어떤 방식의 민자유치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은 민간제안 사업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분명 공약 파기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단숨에 두 배로 불어 300조원을 넘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나랏빚이 또 얼마나 늘어날지 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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